스마트공방 사업으로
제조 현장을 바꿀 기회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장비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임차비를 지원합니다. 최대 6,000만원 사업비 중 국비 60%를 지원받으세요.
올해 달라진 점
2025년 대비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.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지원분야 | 구분 없음 | 공정기술형 · 생활문화형 · 현안문제해결형 |
| 지원조건 | 소공인 | 소공인 + 연매출 2억원 이상 (현안문제해결형은 매출 제한 없음) |
| 국비 비율 | 70% (최대 4,200만원) | 60% (최대 3,600만원) |
| 자부담 현금 | 15% (최소 900만원) | 20% (최소 1,200만원) |
| 자부담 현물 | 15% (최대 900만원) | 20% (최대 1,200만원) |
| 협약기간 | 6개월 | 5년 |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공인이 대상입니다. 제조업(C10~C34) 업종코드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공정기술형
매출액 요건: 직전년도('25) 또는 최근 3개년 연매출 2억원 이상
생활문화형
매출액 요건: 직전년도('25) 또는 최근 3개년 연매출 2억원 이상
현안문제해결형
매출액 제한 요건 없음
아래 대상사업 수혜업체에 해당하면 서류평가를 건너뛰고 현장평가로 직행합니다. '25년 브랜드소상공인육성사업(TOPS) 최종 선정 업체, '22~'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차 오디션 진출업체, '22~'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수혜업체,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(LIPS Ⅰ) 선정업체,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(LIPS Ⅱ) 선정업체
✓ 소공인 기본 요건
-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(업종코드 C10~C34)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
- 해당 업종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존재해야 함
-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기준)
-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
- 2개 이상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 (중복신청 불가)
무엇을 지원받나요?
하드웨어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임차비를 지원합니다.
🔧 하드웨어
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
- 장비 내 데이터 처리 기능(또는 시스템) 또는 IoT 센서 부착을 통해 공단의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
- 공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IoT 센서를 부착 예정
- 장비 가동·성과 확인, 실시간 위치 등 기초 제조데이터 수집
💻 소프트웨어
SaaS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용
-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
-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% (최대 600만원) 이내
-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
- 파람스의 SmartMES, Forge 시스템도 적용 가능
차량·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및 승용·화물차, 중고제품, PC·노트북·태블릿·모니터·TV 등 범용 하드웨어, 최초 제조시 내장된 MES·ERP 등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소프트웨어, 장비 설치·운송비, 네트워크 공사비, 소프트웨어 개발비
💰 사업비 구조 (총 6,000만원 기준)
| 구분 | 비율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비 | 60% | 최대 3,600만원 |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 기준 |
| 자부담 현금 | 20% 이상 | 최소 1,200만원 | 소공인이 직접 현금 납부 |
| 자부담 현물 | 20% 이하 | 최대 1,200만원 | 대표자·기존직원의 직전년도(2025) 인건비로 계상 |
| 부가가치세 | — | 별도 부담 | 선정 업체가 별도 납부 |
이런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
신청 마감일(2026.6.2)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| 구분 | 제외 사항 |
|---|---|
| 휴·폐업, 부도 | 업체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|
| 세금체납 |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|
| 참여제한 | 정부사업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또는 동사업 제재(참여제한) 중인 경우 |
| 중복참여 | '24~'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,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·참여(지원) 중인 업체 |
| 불건전업종 |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국민 보건·건전 문화에 반하는 제조업 |
| 신생업체 | 2026.1.1. 이후 창업한 업체 |
어떻게 신청하나요?
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
📅 주요 일정
| 공고기간 | 2026.4.30(목) ~ 6.2(화) 18:00 |
| 신청접수 | 2026.5.18(월) ~ 6.2(화) 18:00 |
| 사업기간 | 협약체결일 ~ 2026.12.20 |
| 협약기간 | 협약체결일부터 5년 |
⚠ 신청 시 주의사항
-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시간(18:00 정각)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
- 대표자 본인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
- 제3자 개입 시 IP검증 등을 통해 불이익 발생 가능
- 접수 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
대표자가 회원가입 → 로그인
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필수서류를 미제출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📋 공통 필수 서류
- 동영상 사업계획서 — 1분 30초 이내(최대 2분), 500MB 이내. 구두로 제조공정·장비 도입 필요성 등 설명
-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—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발급. 창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로 대체
-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— 모든 공급품목 제출
-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— 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
- 도입 예정 하드웨어 이미지(사진) — 도입 희망 장비의 이미지 첨부
-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. 법인사업자는 '법인' 및 '대표자' 명의 서류 모두 제출
📎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(택1)
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신청일 기준 유효)
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: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: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,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·산재)
⭐ 선택 서류 — 가점 증빙
가점항목별 제출서류가 다르며,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. 최대 3점까지 중복 인정.
| 가점항목 | 점수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백년소공인 | 3점 | 제출서류 없음 |
| 스마트역량강화 교육수료 | 2점 | 제출서류 없음 |
| 집적지구 소공인 | 2점 | 제출서류 없음 |
| 풍수해 보험 가입자 | 2점 |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증권 |
| 여성기업 | 1점 | 여성기업 확인서 |
| 장애인기업 | 1점 | 장애인기업확인서 |
동영상 사업계획서 제작 가이드
1분 30초 이내(최대 2분), 500MB 이내. 반드시 공장(구축지) 현장에서 촬영하세요.
🎬 촬영 전 체크리스트
- 가로 촬영: 휴대폰을 가로로 눕혀서 촬영 (평가자가 큰 화면으로 확인)
- 렌즈 닦기: 기름기·먼지 제거 후 촬영
- 소음 제거: 기계 소리가 크면 잠시 끄고 촬영
- 대본 준비: 종이에 미리 적어두면 매끄러운 설명 가능
- 현장 촬영: 반드시 구축지(공장) 현장에서 촬영
- 직접 설명: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직접 (제3자 설명 시 선정취소)
📝 내용 구성 (시간 배분)
~10초. "부정수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,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처분에 동의합니다."
~15초. 공정 전체 소개, 제작 물품 간단 소개
~10초. 가장 문제되는 공정구간 설명
~30초. 장비의 기능·역할, 왜 이 장비가 필요한지
~20초. 장소 확보 여부, 도입 후 좋아질 점
~5초. 간단한 마무리 멘트
어떻게 선정되나요?
자격확인 → 서류평가 →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. 최종선정은 서류평가(30%) + 현장평가(70%) 합산, 고득점 순입니다.
상시근로자 수 등 확인
최종선정인원 대비 1.5배수 선정
현장 방문 평가
고득점 순 선정
📄 서류평가 지표 (100점 + 가점 3점)
🏭 현장평가 지표 (100점)
공급기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🔗 POOL 등록 & 자율 매칭
- '26년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장비 공급기업 모집 공고'를 통해 POOL 등록 필수
- 등록되지 않은 공급기업은 선택 불가
- 사업신청 시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 자율 선택 매칭
- 공급기업 및 장비 정보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가능
⚠ 주의사항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급기업의 품질·신뢰도 등을 보증·인증하지 않음
-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
- 장비 요건: 데이터 처리 기능 또는 IoT 센서 부착을 통해 공단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
- 공급기업은 협약기간(5년) 동안 유지보수 필수 제공 (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)
선정 후 꼭 지켜야 할 사항
신청 전에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.
- 지원 장비에 스마트 제조 지원 장비 인증 현판(공단 제공)을 부착 및 유지해야 합니다.
- 선정업체는 협약기간 5년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, 공급업체는 5년간 유지보수를 필수 제공해야 합니다.
- 공단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IoT 센서를 부착합니다.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기초 제조데이터를 수집합니다.
- 협약기간(5년) 동안 발생하는 소모품 등 기타 비용은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(별도 자부담).
- 선정 업체는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에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미수료 시 선정 취소 가능.
- 선정 업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선정 취소 가능.
-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, 세액 및 부가가치세(VAT)는 선정 업체가 별도 부담합니다.
- 선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내 도입 완료되어야 하며, 미완료시 협약 취소 및 환수 가능.
-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사업비 교부요청 및 집행해야 합니다.
- 지정된 회계감독기관에 사전 서류검토 및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.
- 선정 업체는 '소공인 전담 코디네이터'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-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(5년) 동안 매년 실태점검 및 사업 성과분석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.
- 협약기간(5년) 내 도입장비 판매, 사업자 폐업 및 미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 예정.
파람스가 도와드립니다
파람스는 인쇄·광고·굿즈·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스마트공방 사업에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SmartMES
Forge 업무자동화
사업계획서 지원
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📞 사업 관련 문의
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| ☎ 1357 (국번없이) |
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| ☎ 042-363-7913, 7914, 7915 |
| 시스템(소상공인24) 장애 | ☎ 1644-5302 |
🏢 파람스 영업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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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업 담당 | 최범식 이사 |
| 연락처 | ☎ 010-6325-4790 |
| 이메일 | params_sales@naver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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